공매도 정의(short stock selling)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간단히 하면 " 특정 주식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매매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현재 1,000원이지만 하락이 예상되면, A라는 종목의 주식이 없더라도 1,000원에 판매하고(공매도 주문), A주식이 하락하여 700원이 되었을 때 주식을 구매하여 300원의 시세차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 국외 공매도 정책
위에 표를 참고하여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별로 제도나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및 규제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1% 정도이고, 99%는 외인 및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일본은 개인투자자가 20%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일반투자자가 공매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공매도에 관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공매도 #공매도뜻 #공매도정의 #주식 #2021년개정 #공매도재개 #공매도수정
출처 : 21.01.16 중앙일보 기사